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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홍보

공지

기준일 설정 공고

2025-04-02조회수 : 32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5년 4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4월 2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30번길 107 
주식회사 지씨지놈
대표이사 기창석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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